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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산물유통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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