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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권해석]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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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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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5. 1. 3.>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등을 받은 날(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수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양식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

5. 관할 행정청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어업·양식업의 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관할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를 포함한다)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등이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위반행위 적발일 전에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Ⅱ.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어업·양식업의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 행정처분등 기준일수의 2분의 1

나.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의 취소,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90일 이상의 어업·양식업의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

8. 관할 행정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이 10일 또는 20일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최근 2년 동안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그 1차 위반에 한하여 경고로 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무동력어선 또는 1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

나.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자

 

Ⅱ. 개별기준

1.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34조제1호취소--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취소-
3)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4)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5)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6)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취소-
7)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8)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취소-
9) 제2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취소-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

 

 

 

 

 

 

 

 

 

 

 

 

가) 어업면허 경고경고취소
나) 관리선 정지 30일

정지

45일

취소
11)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34조제3호경고경고취소
12)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제34조제3호경고취소-
1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34조제3호경고경고취소
1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제34조제4호경고취소-
1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제34조제5호경고취소-
16) 제37조를 위반하여 어장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거나 어장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17) 어촌계 등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18) 어업권자가 제39조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한 경우제39조제4항경고경고취소
19)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20) 제63조를 위반하여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취소-
21)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22) 제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   
가) 제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경고취소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다)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경고경고취소
23)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6호경고경고취소

나. 양식산업발전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

제1호

취소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서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3)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방법,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4)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경고취소 
5) 제14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7)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3호

경고경고취소
8)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4호

경고취소 
9) 제3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취소 
10) 제3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1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취소 
12)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5호

경고취소 
13) 제33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취소 
14) 제39조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설치명령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경고경고취소
15) 제40조를 위반하여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양식장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1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관리선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가) 양식업면허 경고경고취소
나) 관리선 정지 30일취소 
17)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18)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19)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20) 제57조를 위반하여 불법 양식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21)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6조제1항

제8호 및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경고취소

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경고경고취소

라. 수산자원관리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14조

제5항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경고경고취소
3. 어망·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제25조경고취소-
4.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제25조

정지

30일

취소-
5.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5조경고취소-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으로 한정한다)제12조경고경고취소

마. 어장관리법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ㆍ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

제8호, 제50조제1항 ㆍ제3항 및 제68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 제50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경우

제34조제1호,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취소

 

 

 

취소

 

 

 

 

-

 

 

 

-

 

 

 

 

-

 

 

 

-

 

 

 

 

-

 

 

 

-

 

 

 

 

-

 

 

 

-

 

 

 

 

-

 

 

 

-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 또는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어업허가 또는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경고

 

 

경고

 

 

 

 

 

 

취소

 

 

경고

 

 

 

 

 

 

-

 

 

취소

 

 

 

 

 

 

-

 

 

-

 

 

 

 

-

 

 

-

 

 

 

 

-

 

 

-

4)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제34조제4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취소----
5)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30일

취소-

정지

30일

정지

30일

-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9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가) 나포(拿捕)된 경우취소--취소--
나) 가) 외의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7)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그 허가받은 근해어업 외에 다음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가)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그 허가받은 연안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9)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그 허가받은 수역 외의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수역 외의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거나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1)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및 제50조

제1항

취소-----
12) 제40조제4항제2호,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해당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30일

취소-

정지

30일

취소-
13) 제42조에 따른 혼획(混獲)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14)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경우(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나) 가) 외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
16)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17) 제4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업을 신고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48조제7항 및 제8항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

효력

상실

---
18) 제49조제1항(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19) 제49조제3항(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

취소

또는

신고

효력

상실

----
20)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      
가) 정지요청을 한 경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나) 취소요청을 한 경우 취소--취소--
21)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이나 그 제품 외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또는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8조

      
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나) 가) 외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4)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2조제1항제3호      
가)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취소----
나)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경고취소---

25)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물과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8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6)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7)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8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8) 제6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가)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나)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어구 사용량이 해당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을,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일을 행정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다)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1) 허가어업의 종류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인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 1)을 제외한 허가어업인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라)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9) 제63조를 위반하여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취소--취소--
3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31) 제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가) 제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선 및 어구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도고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 (1) 외의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다)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32)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제6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33)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정선(停船) 또는 회항(回航)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34)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나. 양식산업발전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51조제1호취소  
2)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제51조제2호경고경고취소
3)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51조제2호경고취소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제51조제3호경고취소 
5)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51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8호

 

 

 

 

 

 

 

 

 

가) 제39조에 따른 양식장의 표지의 설치명령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나) 제43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식업 외의 다른 양식업을 하거나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다)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라)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마)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양식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바) 제5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 허가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사) 제5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아)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경우 

취소

 

 

 

 

 

 

 

 

 

 

 

자)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차)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카) 제5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취소

 

 

타)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취소

 

 

파)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경고취소
6)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9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제51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9호경고경고취소

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1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2).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3호

   
가) 피랍(被拉)되거나 나포된 경우 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않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4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5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7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8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9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7조제1항

제10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2조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2.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14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6.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5조제2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7. 삭제 <2020. 8. 18.>       
8.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9.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1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연근해 어선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으로 한정한다)

제22조

제1호·

제2호

 

 

 

 

 

정지

60일

 

 

 

 

 

 

취소

 

 

 

 

 

 

 

-

 

 

 

 

 

 

 

정지

60일

 

 

 

 

 

 

취소

 

 

 

 

 

 

 

-

 

 

 

 

 

 

 

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가.의 경우는 제외하며, 선장이 어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제1호·

제2호

 

 

 

 

 

정지

30일

 

 

 

 

 

 

정지60일

 

 

 

 

 

 

정지90일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90일

 

 

 

 

 

 

다.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22조

제3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1. 삭제 <2014.4.30>       
12. 삭제 <2014.4.30>       
13. 삭제 <2014.4.30>       
14. 삭제 <2014.4.30>       
15. 승인 또는 어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한 경우

제23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였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제2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제25조

정지

60일

취소----
18.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제25조

정지

30일

취소----
1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의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5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20. 치어(어린물고기)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4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1.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채취한 경우(배분량 할당 대상 업종으로 한정한다)제37조 제2항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22.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포획·채취의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3.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8조

제4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4.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의 대상 수산자원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경우제4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마. 어장관리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밧줄식·말목식·뗏목식종묘생산어업으로 한정한다)제12조경고경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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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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