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관련 조항 | 행정처분등의 기준 |
허가어업ㆍ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 해기사면허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 제8호, 제50조제1항 ㆍ제3항 및 제68조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정지 20일 |
2) 제50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경우 | 제34조제1호,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 취소 취소 | - - | - - | - - | - - | - - |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 또는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어업허가 또는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제34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 경고 경고 | 취소 경고 | - 취소 | - - | - - | - - |
4)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 제34조제4호,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 경고 | 취소 | - | - | - | - |
| 5)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취소 | - | 정지 30일 | 정지 30일 | - |
|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33조제1항제9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 | | | | |
| 가) 나포(拿捕)된 경우 | 취소 | - | - | 취소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7)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그 허가받은 근해어업 외에 다음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가)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취소 정지 90일 | - 취소 | - - | 취소 정지 90일 | - 취소 | - - |
|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그 허가받은 연안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 9)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그 허가받은 수역 외의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10)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수역 외의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거나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11)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및 제50조 제1항 | 취소 | - | - | - | - | - |
| 12) 제40조제4항제2호,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해당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취소 | - | 정지 30일 | 취소 | - |
| 13) 제42조에 따른 혼획(混獲)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 | | | | |
| 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한 경우 |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 |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14)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 | | | | |
| 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경우(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 나) 가) 외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1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 경고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 | - | - |
| 16)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 - | - |
| 17) 제4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업을 신고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48조제7항 및 제8항 | 정지 10일 | 정지 20일 | 신고 효력 상실 | - | - | - |
| 18) 제49조제1항(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 | | | | | |
| 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한 경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 - | - |
| 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 - | - |
| 19) 제49조제3항(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제3호 | 경고 | 취소 또는 신고 효력 상실 | - | - | - | - |
| 20)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 | | | | | | |
| 가) 정지요청을 한 경우 |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 나) 취소요청을 한 경우 | | 취소 | - | - | 취소 | - | - |
| 21)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이나 그 제품 외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2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2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또는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8조 | | | | | | |
| 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 나) 가) 외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24)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52조제1항제3호 | | | | | | |
| 가)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경고 | 취소 | - | - | - | - |
| 나)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경고 | 경고 | 취소 | - | - | - |
25)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물과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8조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26)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
| 27)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8조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정지 20일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정지 20일 |
| 28) 제6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 | | | | |
| 가)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나)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어구 사용량이 해당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을,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일을 행정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다)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1) 허가어업의 종류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인 경우 |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2) 1)을 제외한 허가어업인 경우 |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라)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29) 제63조를 위반하여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취소 | - | - | 취소 | - | - |
| 3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 - | - |
| 31) 제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 | | | | |
| 가) 제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선 및 어구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1)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도고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2) (1) 외의 경우 |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 - | - |
| 다)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 32)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제6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정지 20일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정지 20일 |
| 33)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정선(停船) 또는 회항(回航)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34조제6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취소 |
34)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3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및 제68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