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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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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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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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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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