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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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