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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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