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4. 22.> 1. 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제목개정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