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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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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