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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유권해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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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권해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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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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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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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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