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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