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 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