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맹견을 어린이 공원이나 학교에서 산책시킬 수 있나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가르키는바, 따라서 어린이 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는 아예 맹견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22조)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따라서 맹견의 소유자 등은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초등학교 아닌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의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