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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문일답] 맹견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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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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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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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이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이러한 맹견을 수입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동물보호법 제17조). 

신고할 때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품종, 수입 목적, 사육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동물등록번호(동물보허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7조). 

만일 신고를 해태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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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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