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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문일답] 맹견 사육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나요 그 법정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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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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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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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맹견보험에 가입도 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한다. 허가 신청 기간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30일 이내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따라서 이를 해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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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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