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동물실험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물보호법 제49조 본문). 다만 인류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동물실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동물보호법 제49조 단서).
1) 사유 :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 인수공통전염병 :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질병을 말하며, 현재 질병관리청고시로 13종이 지정되어 있음
2) 대상 :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봉사동물
* 봉사동물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동물보호법 제2조 6호)
3) 절차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