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식용종식법이 2024. 8. 7. 시행되었는데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유통판매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 8. 7.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핵심조문인 식용목적 개 도살 조문과 식용 목적 개 유통판매 조문은 제정 후 3년 후인 2027. 2. 7.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7. 2. 7. 부터 식용목적 개 도살이 금지되고, 식용 목적 개 유통판매도 금지지며, 형사처벌은 2027. 2. 7. 부터 해당한다.
개식용종식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