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 식용을 하면 형사처벌되나요 그 법정형은?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 8. 7.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핵심조문인 식용목적 개 도살 조문과 식용 목적 개 유통판매 조문은 제정 후 3년 후인 2027. 2. 7.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7. 2. 7. 부터 식용목적 개 도살이 금지되고, 식용 목적 개 유통판매도 금지지며, 형사처벌은 2027. 2. 7. 부터 해당한다.
형사처벌의 범위는, 식용 목적 개 도살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식용 목적 개 사육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식용 목적으로 개슬 조리 또는 가공하여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개를 식용한 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개식용종식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