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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2조(인공사육허가등) 폐지<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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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 1994. 9. 25.] [법률 제4749호, 1994. 3. 24., 일부개정] 폐지<2004.2.9.>

제22조 (인공사육허가등) ①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수를 인공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 또는 박물관등에서 조수를 인공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0>
 ②인공사육조수의 사육시설기준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ㆍ12ㆍ20>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조수를 인공사육하는 자가 그 조수를 양도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0>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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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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