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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2023. 12. 1.] [대통령령 제33890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4. 6., 2011.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