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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권해석]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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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2023. 12. 1.] [대통령령 제33890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4. 6., 2011. 10. 25.>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 및 창고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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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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