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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권해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12조(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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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다만,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개정 2008. 12. 29.>

②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

④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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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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