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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5호, 2014. 3. 24.> 제2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515호, 2014. 3. 24.> 제2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