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