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ㆍ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