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8.
[유권해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폐지<2012.1.26.>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쌀소득보전법 )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폐지<2012.1.26.>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7. 4. 11., 2008. 2. 29., 2008. 3. 21.>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안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 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신설 2008. 3. 21.>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