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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유권해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폐지<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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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권해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폐지<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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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쌀소득보전법 )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폐지<2012.1.26.>

제10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개정 2008. 3. 2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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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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