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4.> 1. 비료의 종류 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 <개정 2011. 11. 1., 2013. 2. 14., 2024. 12. 5.> 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개정 2024. 12. 5.> 4. 그 밖의 규격 5. 그 밖의 사항 <신설 2019. 12. 11.> 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2018. 3. 30., 2024. 12. 5.> 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개정 2024. 12. 5.>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개정 2019. 12. 11.>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1. 24.>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신설 2013. 2. 14.> ⑨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2018. 3. 30.,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