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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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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도농교류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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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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