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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지법 제56조(수수료)
농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