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농지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