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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농지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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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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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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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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