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39 법제처 회신일자 2019-09-1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또한 구 「농지법」 제32조제3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득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등을 직접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설치된 건축물등은 이후 소유 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직접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건축물등의 설치 자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를 적용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등에 대해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낚시터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해당 건축물등을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농지법」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을 변경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농업환경 오염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농업보호구역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인바,(각주: 2004. 11. 2. 의안번호 제170691호로 발의된 농지법 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2005. 2.) 참조)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을 양수한 사람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환경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수인에게 같은 법 부칙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