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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41 법제처 회신일자 2019-03-0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각주: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2호(각주: 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 )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농지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