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농업
  • 75. [유권해석]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75.1. [법제처 유권해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1.

[법제처 유권해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41  

법제처 회신일자 2019-03-07

 

1.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각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함.)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공공단체인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취득 추천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각주: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2호(각주: 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 )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농지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