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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8.>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 범위 | 공공단체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 |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업생산자단체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농업연구기관 |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 종자생산자 | 「종자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자 |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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