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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권해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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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8.>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구분범위
공공단체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농업연구기관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종자생산자「종자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자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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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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