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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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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2. 9.>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구분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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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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