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농업
  • 47. [유권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대의원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7.

[유권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대의원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42조(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6. 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