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농업
  • 45. [유권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5.

[유권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3. 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