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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시행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8호, 2025. 3. 4., 일부개정]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