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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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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시행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8호, 2025. 3. 4., 일부개정]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