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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권해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폐지<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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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폐지< 2008. 12. 31.>

제3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2008. 2. 29.> ②종합계획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2. 주택개량(住居專用面積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改築하거나 新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엌ㆍ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3.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4. 마을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1999.1.1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8.2.29>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와 다음 연도의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9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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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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