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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ㆍ감독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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