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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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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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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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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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