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농업
  • 31. [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71조(기술지원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

[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71조(기술지원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