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71조(기술지원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