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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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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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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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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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