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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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