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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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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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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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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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