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6., 2017. 5. 8.>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6., 2012. 5. 7., 2017. 5. 8.>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6., 2017. 5. 8.>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6. 8.>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목개정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