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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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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