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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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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6.> [본조신설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