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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7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