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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권해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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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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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79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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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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