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25. 2. 2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32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의 경우 제4호에 따라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추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