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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0.>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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