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농업
  • 9. [유권해석]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

[유권해석]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0.>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