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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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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농식품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