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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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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2. 21., 2020. 2. 11., 2023. 6. 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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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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