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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간촉진법 제23조(특별개간허가) 타법폐지<1967. 1. 16.>
개간촉진법 [시행 1967. 3. 18.][법률 제01872호, 1967. 1. 16. 타법폐지] 제23조 (특별개간허가)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1. 토지소유자 단 1단지면적중 3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한 자 3. 1단지면적중 3분의 1미만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자 ②농림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상 또는 경제상의 가치가 큰 자에게 개간을 허가한다. ③전2항에 있어서는 그 1단지를 분할하여 허가할 수 없다. ④농림부장관은 전조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 개간예정면적 및 용도 2. 개간의 착수 및 준공기일 3. 토지대가예정액 4. 기타 필요한 사항 ⑤전항의 조건중 개간의 착수 및 준공기일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연장할 수 없다.<신설 1963.8.14> |